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 13조제1항에따른 자료를 갖추어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 및 구성원은 붙임2, 3을 참고하여 완결성을 갖춘 자료를 '22.4.15.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내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활한 살생물물질 승인절차를 위하여 완결성 검토 및 평가서 작성시 수정·보완 기한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7일 이내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자료 생산에 따른 수정·보완 기한의 연장은 시험 일정이 명확한 시험계약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기한만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4 참고).
4. 완결성 검토가 늦어지거나 수정·보완 자료 제출 후에도 완결성이 미비하여 연내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22년 연내) 직권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4 참고).
붙임 : 1.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안내(8차).
2.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3. 승인신청 수정보완사항 설명.
4. 살생물물질 승인평가 중 수정보완 처리 계획. 끝.
파일명:
붙임4. 살생물물질 승인평가 중 수정보완 처리 계획.hwp
붙임2.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pdf
붙임1.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안내(8차).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