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3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를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3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한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53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_220331.pdf
(공고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2-153호).hwp
출처: 한국화학물지로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92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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