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6.)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유독물질 2건 포함)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20330.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91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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