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자리 창출 우수 환경기업 10곳 선정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4월 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 2018년부터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매년 10곳 선정
지원대상은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 응모할 수 있다.
* (2021년 말 근로자 수 - 2020년말 근로자 수) / (2020년 말 근로자 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기업 중 일자리 창출 규모, 신규
정규직과 고용유지율, 환경개선 기여도,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환경기업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고려하기 위해 가정친화*와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 임산부 근로조건 보호,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시행현황 등
** 교육비 지원, 교육훈련 실적, 본인 학자금 지원,
유연근무제 등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업당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 기존 근로환경개선(1,000만원/기업당)에
직원교육 활용(500만원/기업당) 추가
신청 접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누리집(s.konetic.or.kr)에서
받으며 사업공고문,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공고 개요.
2. 질의응답. 끝.
자료: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찾습니다(보도자료 녹색환경 4.3).hwpx (4.5 MB)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1770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