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안전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논의하는 올해 첫 공개 토론회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4월 1일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2년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 체계(플랫폼)를 운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정관리체계로의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이 우선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2030년
이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계로, 민·산·관이 함께 '중장기계획'에
담길 목표와 비전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범국민 참여체계 운영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같이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는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며, 토론회 영상은 4월 중순 이후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었다"라며, "이런 자리를 통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이경석)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는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민주주의 실행의 의미를 갖는다"라며, "정보 접근과 의사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자리가 다양한 환경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김이레)은 "화학안전정책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및 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계도 바람직한 화학안전체계 구축 및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제1차 토론회 프로그램.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3.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개최 현황. 끝.
자료: 민·산·관이 함께 화학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첫걸음(보도자료 화학물질 3.31).hwpx (371 KB)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172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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