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4종의 고위험성물질(SVHC*,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신청인에 의해 신청된 19종의 용도에 대해 최종 승인하고
이를 EU-REACH 법령 부속서 XIV: 허가물질목록에
최종 등재하여 3월 23일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등재된 허가 물질명,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 재검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물질명 |
신청인 |
허가번호 |
재검토 기한 |
4-(1,1,3,3-Tetra
methylbuty l)phenol, ethoxylated
(4-tert-OPnEO) |
Octapharma AB |
REACH/22/5/0-3 |
2033.01.04 |
Octapharma AB |
REACH/22/5/4 |
2025.01.04. |
|
Sanquin Reagents
B.V., |
REACH/22/18/0 |
2028.01.04. |
|
SEBIA |
REACH/22/3/0-2 |
2033.01.04 |
|
Eli Lilly Kinsale
Limited, |
REACH/22/6/0 |
2033.01.04 |
|
4-nonylphenol,
branched and linear, ethoxilated (4-NPnEO) |
Chemetall GmbH |
REACH/22/19/0-1 |
2025.01.04. |
Pitch, coal tar,
high-temp. (‘CTPht’) |
Rain Carbon bvba |
REACH/22/14/0 |
2032.10.04. |
Bilbaina de
Alquitranes, S.A |
REACH/22/12/0 |
2032.10.04. |
|
Koppers Denmark |
REACH/22/11/0 |
2032.10.04. |
|
Industrial Quimica |
REACH/22/10/0 |
2032.10.04. |
|
Anthracene oil |
Rain Carbon bvba |
REACH/22/14/1 |
2032.10.04. |
Bilbaina de
Alquitranes |
REACH/22/12/1 |
2032.10.04. |
|
Koppers Denmark |
REACH/22/11/1 |
2032.10.04. |
등재된 물질들은 발암성(Carcinogenic),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PBT**) 및
고 생물 잔류성 및 농축성(vPvB**)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본 고시에서 두 종의 PnEO 계열물질인 4-tert-OPnEO와 4-NPnEO 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환경 배출 후 분해산물이 내분비 교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Persistent,
Bioaccumulated and Toxic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ed
허가 물질별 허가 용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C:2022:130: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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