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현재 독성물질관리법(TSCA**)하의 우선순위물질(high-priority
chemicals) 20개 중 8개의 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아래의 물질들이 ‘대기 중 및 수중에
미치는 환경 위험과 소비자 노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는 현재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테스트가
필요하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avian and aquatic
environmental hazard and consumer exposure
해당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염소계 용제(chlorinated
solvents)
- 1,1,2-trichloroethane
- 1,2-dichloroethane
- 1,2-dichloropropane
-
trans-1,2-dichloroethylene
- o-dichlorobenzene
- p-dichlorobenzene
○ 난연제(flame
retardants)
- TBBPA
- phosphoric acid,
triphenyl ester (TPP).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생산기업
및 가공업자 식별에 30일, 면제 요구에 65일, 연구 계획 초안 제출에
80일, 최종 시험 계획 제출에 110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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