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6호, 2022. 4. 8., 일부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6호, 2022.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및 법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명확히하여 자료 신뢰성 강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구체화
    - 자료 작성 내용 및 범위, 항목 명확화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간 평가 정보 연계성 강화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체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청 자료 내실화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위해성평가 대상 현행화
    - 살생물물질 제조 작업자 및 살생물제품 생산 작업자를 위해성평가 대상자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품 사용자 정보 체계화로 향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사용자 범위를 내실화함

 

 


 

파일명:

붙임_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규정_제2022-16호)-220405

붙임_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 고시 개정_전문-220405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02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