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6호, 2022.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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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붙임_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규정_제2022-16호)-220405
붙임_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 고시 개정_전문-220405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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