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5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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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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