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233호('22.04.20)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첨부와
같이 제정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물질을 정함 다. 보관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등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98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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