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완료된 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문의>문의신청 및 진행사항>신규확인 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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