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2022-17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등의기준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등의기준방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있어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
행정절차법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
4 21


※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상세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예규/공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