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7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등의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등의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상세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예규/공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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