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개결과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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