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202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예규/공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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