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19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 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3.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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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9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20425.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01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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