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1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고, 폭염 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3.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1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20425.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01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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