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시행 2022. 4. 27.]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18-233호, 2019.7.1.시행)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646번부터 699번까지의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신고 의무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중점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ㅇ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ㆍ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ㆍ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ㅇ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ㆍ생물축적성ㆍ독성 및 고잔류성ㆍ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하고,
ㅇ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ㅇ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여 별표로 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함

 


 

파일명: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개정이유).hwp

(환경부고시 제2022-79호)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전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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