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 발제내용
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나.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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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jschoi12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행정예고).hwpx
붙임 2. 제정고시안.hwpx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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