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명 심사 결과, 84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끝.
자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 318명 인정(보도자료 가습기대응반 4.29).hwpx (339.4 KB)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화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