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248호, 2022.04.29.)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환경부 공고(제2022-248호)
2. 제정 고시안. 끝.
파일명:
붙임1_환경부_공고_제2022-248호.pdf
붙임2_제정_고시안.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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