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면제 적용 방법 안내문 (외국정부 등 평가정보 적용 면제)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면제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부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평가 정보를 적용한 면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해 자료제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명: 붙임-살생물물질 신청자료 제출면제의 일반조건 안내문(공지용)-220504.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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