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EU-REACH 법령상 제한물질, 부속서 XVII에 등재 물질인 아래 10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 승인이 이미 만료(sunsetdate) 혹은 만료 예정이나 검토 내용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EU-REACH 부속서 XVII에
등재된 10종의 프탈레이트 제한물질
–diisopentylphthalate;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8-branched alkyl esters, C7-rich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7-11-branched and linear alkyl esters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pentyl
ester, branched and linear
–bis(2-methoxyethyl) phthalate
–dipentyl phthalate
–n-pentyl-isopentylphthalate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hexyl
ester, branched and linear; dihexyl phthalate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10-alkyl
esters or mixed decyl and hexyl and octyl diesters with ≥ 0.3% of dihexyl phthalate (EC No.201-559-5)
주로 PVC 및 기타
고분자 소재 제품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물질은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REACH 승인 목록에 추가되었고, 총 10개물질 중 앞의 7종의 물질의 승인 만료 기한은 2020년 7월 4일, 나머지 3종의 물질은 2023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EU-REACH 규정 69(2)조에 따라 해당 제한물질의 수입/제조자는 승인 만료 기간
전에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해도가 적절하게 통제되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속서 XV에 따른
제한물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질 사용에
대한 여러 출처에서 얻은 아래의 정보를 근거로 ECHA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1. 제조 수입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EU 역내에서 대부분 단계적으로 퇴출(Phase-out)"을
의미
2. 제품 내 우려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10가지 프탈레이트 중 9가지가 수입품에만 함유되어 있으며 수입자당 1톤 미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
* Substance of Concern in products
또한, ECHA는 2021년 12월 8일과 2022년 1월 26일
사이의 증거 요청(Call for evidence)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에서 물질의 새로운용도를 식별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본 결정과 별도로 ECHA는
본 10가지 물질도 포함할 수 있는 구조 이성질체물질인 오르토-프탈레이트(Ortho-Phthalate)의 위해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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