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과불화화합물(PFOA* 및 그 염)등 총 22개 물질을 EU 법령 No. 649/2012 부속서 I에 따른 수출 시 사전통보 및 허가(PIC, 일명 로테르담 규약) 대상 물질에 신규 등재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perfluorooctanoic acid
본 규제는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에 대해 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폼 제제에 적용됩니다. 이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해당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21종의
화학 물질을 PIC에 추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종의 살충제(Pesticides)
관련 물질:
–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음의 살생물 활성물질(biocidal active
substance, EU-BPR* 법령에 따름): benalaxyl, beta-cyfluthrin,
bromoxynil,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fenamiphos, mancozeb,
methiocarb, thiacloprid, thiophanate-methyl 및
epoxiconazole and mecoprop, bifenthrin, empenthrin. azinphos-ethyl, ferbam and
hexazinone, methomyl 등
* Biocidal Product Regulation, EU
Regulation (EC) No 1107/2009
○ 7종의 산업용 화학물질
– 2,4-dinitrotoluene (2,4-DNT)와 4,4'-diaminodiphenylmethane (MDA)
– mercury
– cadmium과 그 화합물
– Lead
– bis(pentabromophenyl) ether (decaBDE)
– Benzene(중량비 1% 이상
함유 제품 대상)
로테르담 규약에 신규 등재된 해당 물질의 수출자는 해당 화학물질
수출을 수입국에게 사전 통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규정은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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