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5.20(금) 17시까지)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1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 5. 20.(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1. 4. 1.부터 ’22. 4. 30.까지 신고증명서(대표제품)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 1)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2)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신고기업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및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윤활제

 

○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3. 신청방법

1.png

 

○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5. 20.(금), 17:00 까지(시스템 ‘제출완료’ 기준)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 제출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 문의처 :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담당자(02-6356-0373, 02-2284-1888)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미비 및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양식).

     2. 지원사업 신청·접수 FAQ. 끝.

 


 

파일명:

붙임. 2022년도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FAQ포함.pdf

붙임. 2022년도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FAQ포함.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