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4일, 호주 정부는 1H-1,4,7-triazonine, octahydro-1,4,7-trimethyl- (CAS No.
96556-05-7)에 대한 정보요구 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이는 2019 산업화학물질법* 제93조(Section 93)에 따른 것 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이전에는 1989 산업화학물질법**에 따라 관리되었습니다.
*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
개정된 정보요구 조건에 따르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1) 연간 10톤 이상을 수입하는 자 혹은 2) 페인트나 코팅제에 3% 이상 사용하는 자는 주무당국의 집행의장(Executive Director)에게 서면으로 28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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