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캐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작업장 내 유해 세정제 사용에 대한 일부 안전기준 완화 조치 종료

최고관리자 0 4,557 2022.05.11 09:44

2022년 5월 3일, 캐나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적용되었던 작업장 내 유해 세정제에 대한 일부 안전기준 완화 조치를 4월 29일부로 종료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본 안전 기준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27일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안전 규정에 일부 충족되지 않는 단일 언어경고표지(라벨링) 또는 그림문자를 적용한 유해 세정제 제품의 사용, 취급 및 보관이 허용되었습니다.

 

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라벨링 요구사항 등 관련 법령인 유해제품법(HPA*) 및

유해제품규정(HPR**)에 명시된 모든 안전기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Hazardous Products Act

**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environmental-workplace-health/occupational-health-safety/workplace-hazardous-materials-information-system/covid-19-notice-lifting-interim-policy-cleaning-products.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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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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