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일, 캐나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적용되었던 작업장 내 유해 세정제에 대한 일부 안전기준 완화 조치를 4월 29일부로 종료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본 안전 기준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27일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안전 규정에 일부 충족되지 않는 단일 언어경고표지(라벨링) 또는 그림문자를 적용한 유해 세정제 제품의 사용, 취급 및 보관이
허용되었습니다.
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라벨링 요구사항 등 관련
법령인 유해제품법(HPA*) 및
유해제품규정(HPR**)에 명시된 모든 안전기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Hazardous Products Act
**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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