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장점검및안내통해오남용및화학사고사전방지
환경부(장관한화진)는유해화학물질*의오남용으로인한국민피해를막기위해판매사업장을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집중점검을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조 7호)
이번점검은사고대비물질*을개인을대상으로판매하는화공약품상 100곳(통신판매 30곳, 매장판매 70곳)을선정하여, 판매관리가안전하게되고있는지를집중적으로살펴본다.
* 염산, 과산화수소, 메탄올등급성독성ㆍ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사고가발생할경우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
중점점검사항은△구매자의신원및구매용도확인, △택배로시약판매시이중포장, △안전교육이수, △통신판매자의본인인증체계구축,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등이다.
환경부는전국의유해화학물질시약판매사업장(4,320곳)을대상으로구매자의신원과구매용도등을제대로확인한후에판매할수있도록책자를배포하는등안내도병행한다.
아울러시약등유해화학물질판매시지켜야할시약판매업신고, 취급기준준수고지의무, 통신판매시본인인증체계구축등의주요의무사항도환경부(me.go.kr) 등관련기관의누리집에서안내할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온라인상의유해화학물질의불법유통을차단하는 '화학물질온라인감시단'을 12년째운영하고있다.
올해, 온라인감시단은불법유해정보 1만 5,048건(10월말기준)을확인하여이중시안화칼륨(일명청산가리) 불법이용게시글등 4,147건을삭제하는성과를거둔바있다.
감시단원들이서로검색방법을공유하고게시사이트에도적극적으로삭제를요청하는등의방식으로전년동기대비신고(43%) 및삭제(203%) 건수를상당히늘렸다.
이형섭환경부화학안전과장은 "이번기획점검은유해화학물질의유통실태를점검하여불법유통에대한경각심고취뿐만아니라, 화학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데목적이있다"라며,
"환경부는앞으로도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는일을최우선과제로삼아화학사고예방등안전관리체계마련에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판매자점검개요.
2. 화학물질온라인감시단운영개요
3. 질의응답.
4. 홍보자료. 끝.
자료: 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보도자료 화학안전 12.4).pdf (393.7 KB)
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653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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