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법원*은 이산화티타늄을
발암 물질로 분류한 유럽위원회**의 2020년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판결은 달성하는 데 10년이 걸렸고 업계가 격렬하게 맞서 싸워온
이미 구현된 분류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위원회가 '흡입에 의한 2급 발암 물질' 분류의
근거가 된 과학적 연구의 수용 가능성과 신뢰성 평가에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조건인 암을 유발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물질에만 분류가 관련될 수 있다는
기준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 General
Court
** European
Commission
일반 법원의 결정 (2021년
납 크롬산염 결정 이후 위원회의 두 번째 번복)은 분류를 확보하기 위한 수년간의 규제 투쟁의 결과를
뒤집고 업계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당국이 이제 제안의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더 높은
기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분류 결정에 대한 선례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616533/eu-general-court-annuls-titanium-dioxide-carcinogen-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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