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바이오가스촉진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생산ㆍ이용 지원
□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공공책임수거 등
□ (9개 법률*) 대기, 지하수, 소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한국환경공단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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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 등이 사망, 영업 양도,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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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자료: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보도자료 규제개혁 12.8).pdf (29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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