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9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9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0-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교육기관 추가 지정 및 교 육기관 지정 후 교육환경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화교육기관 신설 나. 교육기관 평가·관리 구체화 - 평가단계의 세분화 -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 관리 - 강의 구성, 전문성 및 강의 기법 등 강의 능력 평가체계 구체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9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 2022.12.15.)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20조, 부칙, 별표 1종, 별지 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건의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구역의 적용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 나. 항만배후단지 임시 보관기간(72시간 이내) 기준 마련 다.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명설비 기준 마련 라. 출입통제 장치, 피해 시설 등 기준 보완 마.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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