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2-246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드립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20.]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2022. 12. 20.,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0.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11종)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11종) 신규 유독물질(11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27~1238번) ○ (규정수량 정비, 5종) 규정농도가 변경(20종)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농도별로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ㆍ정비(별표 1 제2호 94번, 174번, 249번, 290번, 368번) |
자료: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2-246호)(20221220)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2-246호)(20221220)_제정·개정문.hwp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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