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2년 승인유예대상)에 대한 승인 정보를 붙임 1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내 승인통지서 출력은 '23년 1월 2일부로 가능
2.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은 '23년 1월 1일부로 제조·수입 금지(법 제18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되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22년 승인 물질인 경우, 해당 제품은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법 제20조)을 완료해야 하며,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3년까지 물질 및 제품 승인*을 완료해야 국내 제조·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3년 1월까지 완결성 있는 물질 및 제품 승인신청자료를 구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23년내 평가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4. 위 기한까지 미승인 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법 부칙 제3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단, 위 기한까지만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붙임 2)를 작성하여 '23년 1월까지 우리 원(nierbiocide1@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해당 사유서 제출시 하위사용자(처리제품 업체 등)에게 제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업체는 물질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및 제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등을 준수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1800-4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
붙임 2.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미제출(승인 미신청) 사유서.zip
붙임 1. 살생물물질 승인 정보(20221230)_공지.xls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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