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고, '22년 승인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4년도까지 제품 승인을 이행하여야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환경부에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권역별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23.1.1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장소)
- 2023. 1. 30(월) 14:00~, 서울 aT 센터 그랜드홀 5층(양재시민의숲역 부근)
- 2023. 1. 31(화) 14:00~, 대전 애트4 애트라운지 회의실7(대전역 부근)
나. (참석대상)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기업
다. (접수기한) 2023. 1. 13(금), 18: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조기 신청 요망
라.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링크 https://forms.gle/CPu6WaQ2FKeUL9FJ6
마. (문의사항) 산업계지원팀(02-6050-131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5)
자료: [공문] 승인유예대상 살생물제 승인이행 권역별 설명회 참석 요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154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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