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7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2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23-01-18-02-01.gif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237호)(202301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237호)(20230117)_개정문개정이유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851&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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