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에 근거하여 보건용 살충제* 등을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류(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
2. 위와 관련, 살충제의 유효성분이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서 지정되어 관리(‘19.2.12~)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신물질 목록을 제공하오니 해당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목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기피제*의 함유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쌀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나. 제공내용 : 보건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의 주성분명(’22.6.17. 기준)
붙임 : 보건용 및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의 유효성분 목록 1부. 끝.
파일명:
(붙임)『보건용 및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의 주성분명』 목록.pdf
(공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기피제 내 함유금지물질 목록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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