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
|||||
|
|
|
|
|
|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용,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일 시 : 2022. 6.
24(금) 14:00 ~ 16:00
○ 방
법 : 대면교육
○ 장 소 : 서울역공간모아8홀(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시스템 전자민원 접수방법 안내
- 화학사고 예방·대응요령 교육 및 질의응답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techedu@kcma.or.kr, 02-3019-6622)
- 접수기한 : 2022. 6. 22(수) 18:00 까지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기 타
○ 접수 후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오니, 회신받지 못하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02-3019-6622)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으로 연락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 붙임1 화관법민원24 시스템사업장이용설명회(3차) 실시안내(홍보).pdf 붙임2 설명회오시는길.pdf
출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9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