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공고2022-273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방지시설운영ㆍ관리와허가조건이행에대한전산기록ㆍ보존에관한고시개정() 행정예고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32, 동법시행규칙34조제2항에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방지시설운영ㆍ관리와허가조건이행에대한전산기록ㆍ보존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
6 20


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상세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자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691, 769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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