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12월 등록유예 마감을 앞두고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先)사용 후(後)납부 형태의‘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으며,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1,381건에 대해2022년3월31일까지 사용승인 신청 및 비용 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1,524건 중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 시험항목44건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을(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담당자분께서는 붙임 자료들을 확인하시어2022년7월13일까지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계획서 항목의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물질별”로 시험이 모두 완료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