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2022-237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
5 24


※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상세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전화(032-560-8475) 팩스(032-568-2039) 전자우편(rlaalsrnr7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30종) 지정 해제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116종) 지정 해제

라. [별표]의 연번 “6”부터 “582”까지를 “5”부터 “452”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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