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37호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상세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전화(032-560-8475) 팩스(032-568-2039) 전자우편(rlaalsrnr7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30종) 지정 해제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116종) 지정 해제
라. [별표]의 연번 “6”부터 “582”까지를 “5”부터 “452”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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