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구분 |
품목 |
상세 내용 |
1 |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
고시 내품목별 안전기준에 명시된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2 |
지속방출형 제품 ※ 밀폐공간용 한정 |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으로, 기존 시험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 (예: 신발장 등 밀폐공간용 이산화염소 스틱) |
3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로 <표2> 방출량 제한물질 이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
4 |
기타 |
그 외 별도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
3. 신청방법
○ 제출 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제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 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노출 시나리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기타 안전성 입증 자료
*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반복 독성자료(노출 형태에 따라 흡입 또는 경피 독성 자료)
- 시험 조건은 아만성시험(90일 시험) 이상 권고, 부득이한 경우 아급성시험(28일 시험) 인정
- 국내·외 GLP 기관에서 시험된 자료 또는 국외 기관(미국 EPA, 유럽 ECHA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인용된 결과만 인정
** 지속방출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신청시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필수 제출
4. 기타사항
○ 제품(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위해성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진행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선영 선임연구원 02-2284-1877, 이창록 전임연구원 02-2284-1895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 9호 서식]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 9호 서식].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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