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가을까지 업계가 TSCA**에 따라 제품 내 난연제 PIP(3:1)** 함유 제품의 상업적 처리 및 유통 금지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특정 부문에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지 또는 주요 규정 준수에 동의할지 결정하는 것이 연기되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
2021년 10월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된 규칙에 따라 EPA는 궁극적으로 2024년 10월 31일의 장기 규정 준수 기한을 선택했습니다. EPA는 HVACR* 장비 및 소비자 전자 제품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의 심각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 |
화학물질명 |
용도 |
확인된 유해성 |
1 |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 (PIP (3:1)) |
작동유, 윤활유, 윤활유
및 그리스, 각종 산업용 코팅제, 접착제, 실란트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가소제, 난연제, 내마모 첨가제 또는 압축 방지 첨가제로 사용 |
수생 식물, 수생 무척추동물,
퇴적물 무척추동물 및 어류에 유독합니다. 독성 데이터에 따라 이 물질은 생식 및 발달
영향, 신경학적 영향 및 전신 기관, 특히 부신, 간, 난소, 심장
및 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