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라. 신청기간: 2024. 3. 18. ~
4. 30.(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바. 선정결과: ‘24.4.30. 이후로 개별 통지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게시
자료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hwp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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