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등록대상 기업의 원활한 등록지원을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 시험자료 및 공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의 효과적인 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활용전략 수립, 분류·표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등록부담을 최소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명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30여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제외)
- ’24 ~ ‘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제조·수입량 1톤이상 1000톤미만) 취급사업장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전략 제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활용
등 안내
② 유해성평가보고서(생략사유서) 활용 등 안내
③ 등록 활용전략 수립 등 통합 솔루션 제공
④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1 상담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30일(화) 18:00(모집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화학물질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sub_app/guideShort?gubun=2),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후 제출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19)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자료 : 붙임1.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pdf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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