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의회, 화학물질 분류 및 정보 개선 위한 규정(CLP) 개정안 채택

최고관리자 0 990 04.26 10:03

4월 24일, EU 의회는 유럽 국가들과 합의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을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을 더 잘 식별하고 분류하며, 화학적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법적 격차와 불이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포장에 표시되는 라벨, 그림 문자 및 글꼴크기의 최소 치수를 mm 단위로 설정

l   접이식 라벨의 사용 광범위해짐

l   자발적인 디지털 라벨링 및 관련 기술 요구사항 포함

(ex, 정보 검색 가능, 2회 미만의 클릭으로 무료로 접근 가능, 최소 10년 이상 사용 등)

l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 친환경 강조 표시 사용 금지

(ex, ‘무독성’, ‘무해함’, ‘비오염’, ‘생태학적’ 등 문구 표시 불가)

l   두 개 이상의 구성성분(MOC, more than one constituent)이 포함된 물질은 알려진 구성성분 및 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

l   식물 또는 식물 부품(에션설 오일)에서 추출한 MOC는 평가 면제

 

해당 규정은 이사회의 채택 결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EU 공식 저널에 게재 20일 후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U 의회 보도자료 :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419IPR20556/chemicals-parliament-adopts-new-rules-to-improve-classification-and-informat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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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1NjM=&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EU 의회, 화학물질 분류 및 정보 개선 위한 규정(CLP)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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