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PFHxS 관련 화합물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제안

최고관리자 0 645 08.23 17:15

2024년 8월 1일, 일본 보건노동복지부(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부(MOE)는 공개 협의 공지를 통해 일본은 퍼플루오로헥산설폰산(PFHxS) 관련 화합물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함유한 1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부터 아래와 같이 PFHxS 관련 물질의 제조와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협의는 9월 5일에 종료됩니다.

l   PFHxS 관련 물질의 제조 및 수입 금지

l   PFHxS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 금지 (예: 소화기, 반도체 제조용 약품 등)

l   특정 용도 이외의 PFHxS 사용 금지

l   PFHxS 관련 물질이 사용된 특정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 설정 (예: 소화기)

 

제안된 금지 조치는 다음 10 가지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소화기용 소화약제 및 거품 소화약제
  2. 금속 가공용 에칭제
  3. 도금용 표면 처리제 및 그 첨가제
  4. 방수 성능 또는 방유 성능을 부여한 직물
  5. 방수 성능 또는 방유 성능을 부여한 의류
  6. 방수 성능 또는 방유 성능을 부여한 바닥재
  7. 방수제, 방유제 및 섬유 보호제
  8. 반도체 제조용 반사 방지제
  9. 반도체 제조용 에칭제
  10. 도체용 레지스트

 

공지에 따르면 지정 물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METI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나면 즉시 MOE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각 물질과 사업장마다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41986.html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2MjE=&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일본, PFHxS 관련 화합물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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