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338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해성연구과 (☎ :
032-56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338호(「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zip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법령정보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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