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
후생노동성(MHLW), 환경부(MOE)는 공동으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라 일반화학물질 목록에 164개의 물질을 지정하였습니다.
일반화학물질은 우선평가화학물질, 제
1, 2종 특정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및 면제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말하며, 제조, 수입업체는 해당 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METI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된 일반화학물질 중 3개의 물질은 인간건강과 환경에 매우 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특정일반화학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l (eta(5)-cyclopentadienido)tris(n-methylmethanaminido-kappaN)zirconium
l 2-(4-aminophenyl)-1,3-benzoxazol-5-amine
l reaction products of hydrogen peroxide and
1,4-bis{[(prop-2-en-1-yl)oxy]methyl}cyclohexane, which consists of 80% or more
of 2,2'-[cyclohexane-1,4-diylbis(methyleneoxymethylene)]bis(oxi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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