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NPE)를 화심법에 따른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최종 제안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8/30).
의견수렴 기간 이후 NPE는 24년 9월 화심법에 따른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도 이행 사항은 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
NPE 물질의 취급 관련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l 제 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수입)자는 생산(수입) 이전의 예상 생산(수입)량, 실제 생산(수입) 이후의
양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위해 관리에 기반하여 생산(수입)량의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가짐.
l 정부에서 NPE를 함유한 수성세제와 관련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기술 지침을 발행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지침에 따른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l 정부는 NPE용 포장 용기 및 선적 서류에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예정.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일본과 교역 중인 우리 산업계는 취급하는 물질이 NP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된 조치, 표시 및 서류 이행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일본, 제2종 특정화학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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