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9일, 일본 보건노동복지부
(MHLW), 경제무역산업부 (METI), 환경부
(MOE)는 138종의 PFOA 관련 화합물을
제1종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금지하는 제안을 합동 공청회 공고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초안이 PFOA 이성질체,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제1종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한 7월 10일
내각 명령에 따라 특정 PFOA 관련 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안은 11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은 25년 1월 10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및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595124106&Mode=0
https://product.enhesa.com/1238218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일본, 138종의 PFOA 관련 화합물 금지 제안”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