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NIER)에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의 승인 및 변경신청 관련, 수정보완자료의 제출 기한 연장, 해당 신청건의 자진취하 방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주요내용 : (기존) 해당자료의 메일 발송----->(변경) 해당내용의 문서24를 이용한 전자 발송
향후 메일 발송건은 정상적인 접수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리며
안생품 제조수입업체의 승인 및 변경신청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붙임1) NIER_안생품의 자진취하 요청 방법.pdf [83307 byte] 붙임2) NIER_안생품의 수정보완 자료제출 기한연장 신청 방법.pdf [90479 byte]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 공지사항>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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